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감소하면서 직장인들의 얇은 지갑에서 한푼이라도 아껴 줄 절세 상품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내년부터 연금저축보험 등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절세 효과를 내는 상품이 더 줄어든다.
남아있는 절세 상품 가운데 연금저축펀드가 단연 눈에 띈다. 연금저축펀드는 4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존의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됐다. 펀드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펀드 환매 시점까지 세금을 연기해주는 과세 이연 혜택도 적용되며 납입한도가 연 1800만원까지 늘었다.
또 지난 3월부터 '계좌' 중심의 운용 방식으로 바뀌면서 1계좌당 1개 펀드에만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 펀드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중간에 다른 펀드로 자유롭게 갈아탈 수도 있어 투자금을 적극적으로 굴리기 좋은 환경이 됐다.
실제로 연금저축펀드에는 꾸준히 펀드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5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체 168개의 연금저축펀드에 연초 이후 6007억원의 자금을 순유입됐다. 최근 국내주식형펀드에서 40일 넘게 자금 이탈 행렬이 이어지는 속에서도 자금 유입을 유지하고 있다.
세금을 면제해주는 비과세 펀드 중에는 재형저축펀드가 대표적이다. 재형펀드를 최소 7년간만 유지하면 펀드 발생 수익에서 농특세 1.4%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별 재형펀드의 성과를 보면, '피델리티차이나컨슈머재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과 '신한BNPP재형봉쥬르미국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에셋플러스차이나리치투게더재형자투자신탁 1(주식)', '한화재형Life Cycle G2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등의 순서로 최근 6개월간 9~16%의 수익률을 올렸다.
기존 소득과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세율만 적용받는 분리과세 펀드도 잘 활용하면 좋다. 올해부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도록 세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분리과세 펀드로는 투자한 유전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배당받는 유전펀드와 선박을 만들어 임대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선박펀드 등이 있다.
선박펀드의 수익률이 양호한 편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의 유전펀드 2개는 최근 6개월간 6~8%대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선박펀드 1개의 6개월 수익률은 8%를 소폭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