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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주주 감시 소홀한 이사 선임에 반대표 던진다

국민연금이 기업 대주주 감시를 소홀리하거나 견제 의지가 없는 이사의 선임 자체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관련 전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투자 기업의 이사 후보자가 과거 대주주 감시 의무에 소홀했던 전력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은 지침에 따라 해당 후보에 반대 표를 행사하게 된다.

대주주의 배임·횡령 등의 탈법 행위를 통해 이익을 공유한 전력이 있는 후보자도 당연히 선임에 반대한다.

또 현재 공시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다음에 사후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전이라도 국민연금의 찬반 의사를 밝힐 수 있게 된다. 사전 공개 필요성은 국민연금 내부 인사들로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판단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