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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박근혜 대통령 청구안 전자결재 재가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이는 헌재법상 각종 심판 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법무장관이 대표하도록 규정된데 따른 것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11시 57분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청구 취지에는 진보당 의원직 자격 상실 요구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청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고 이후 즉각 헌재에 해산심판 청구서가 접수됐다.

현행 헌법은 정당 해산의 제소권자를 정부로, 해산 수단은 오로지 헌재의 심판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미국을 방문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5일 저녁 귀국함에 따라 조만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주심 재판관을 정해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청구 배경을 밝혔다.

통합진보당 측은 의원총회와 회견 등을 통해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 파괴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총력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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