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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유택희 극동대 설립자 170억대 횡령 혐의 실형 확정

거액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택희(78) 극동학원 설립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들 유기일(46) 전 극동대 총장의 상고도 기각했다.

유택희씨는 2008∼2010년 극동학원 산하 학교 3곳(극동대·강동대·과천외고)에서 교비 145억5000여만원을 빼돌려 가족 명의의 토지·건물을 구입하는 등 총 213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