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소송 스트레스 자살 법원공무원, 업무상재해 인정

업무상 실수로 소송에 휘말린 법원 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6일 법원공무원 A씨 유족이 "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법원공무원으로 일해온 A씨는 2007년 채권 배당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수로 배당표에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을 빠트리고 적지 않았다.

A씨의 기재 누락으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1억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A씨는 소송 수행자로 지정돼 5년간 직접 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일반 업무 외에도 법정에 출석하고 소송진행 경과 보고서를 만드는 등 관련 업무를 처리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패소했다.

극심한 불면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린 A씨는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A씨가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된 이후 불면증과 두통을 호소해왔고, 그러던 중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자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으로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