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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내 첫 스마트폰 도청앱 사용자 1년6월 실형 '엄벌'

법원이 스마트폰 도청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 엄벌을 가했다.

스마트폰 도청앱은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무심코 클릭할 때 몰래 설치해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반복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김모씨로부터 배우자 신모씨의 휴대전화를 도청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신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신씨가 광고 문구와 함께 전송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자 도청앱이 자동 설치됐다.

최씨는 도청앱으로 신씨의 통화 내용을 180여회에 걸쳐 실시간 녹음한 뒤 의뢰인 김씨의 이메일로 전달했고, 그 대가로 90만원을 챙겼다. 이외에도 4차례에 걸쳐 도청을 하고 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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