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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박영선, 국정원 감사요구안 제출…감사원장대행 "법적 제약부터 바꿔야"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6일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법사위 감사원 결산에서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감사요구안에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활동에 참가한 민간인에게 지급한 활동비 총액, 국정원 심리전단이 활동비를 지급한 민간인 총 인원수,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국정원 예산의 목적외 유용·전용, 국정원 댓글사건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기타 사항 등이 적시됐다.

박 의원은 "경찰의 검찰 송치 기록을 보면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월까지 댓글활동 민간인 조력자 이모씨의 은행계좌에 국정원 돈으로 추정되는 9234만원이 입금됐다"며 "이씨가 상당한 정보원비를 받아 공모자들에게 재교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국가 기밀사항은 자료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정원법 제13조를 근거로 지금까지 사실상 감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관련, 성용락 감사원장 대행은 "현행 체계와 법적 제약상 어려움이 있다"며 "국정원에 대한 감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체계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국정원장이 (감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 이 부분도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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