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행정/지자체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허위·과대·비방광고 관리 강화 ▲행정처분 기준 상향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수수료 현실화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식약청으로 위임해 민원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견수렴은 다음달 1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