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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황수경 부부 '파경설' 유포 기자 공소기각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박모(40)씨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6일 "황 아나운서 부부가 '정중하게 사과를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내옴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며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당초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이날 "잘못되고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앞서 황 아나운서 부부는 방송인 출신 기자 조정린을 비롯해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고소한 바 있다. 손해배상 액으로는 5억원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유명인과 관련된 악성루머 582건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3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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