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금융당국 설명회 참석한 동양 피해자들 "분쟁조정 확실히 해달라"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동양그룹 관련 금융상품 피해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변호사와 관련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불완전판매 입증 방법과 향후 진행 사항, 녹취록 및 투자 관련 서류입수 방법, 채권신고 절차, 금융감독원 검사와 조사과정, 소송과 분쟁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 손진영 기자 SON@



금융감독원이 6일 동양 사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설명회에서는 억울함과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고성이 오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동양그룹 관련 금융상품 피해 투자자 대상 1차 설명회'는 피해 구제 절차 등을 재차 확인하려는 고객들로 가득 찼다.

금감원은 배포한 자료와 설명을 통해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향후 진행 방향과 분쟁조정 신청 절차, 국민검사청구 제도에 따른 동양증권 검사 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4일 기준으로 총 1만8233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며 "점검 대상은 향후 2만건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별도로 구제 받을 수 없다.

동양증권이 고객과의 금융상품 상담 내용을 담은 '녹취록' 신청 건수도 840건이 넘었으며 이중 100건 이상이 피해 고객에게 제공됐다.

녹취록은 금융상품 상담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말한다. 동양사태에서 동양증권과 피해 고객간 불완전판매 논쟁이 불거지면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녹취록 제공을 의무화했다.

피해 고객들은 시종일관 격앙된 어조로 대책을 촉구했다. 동양의 무리한 판매와 금감원의 관리 소홀을 목소리 높여 비난했다.

특히 분쟁조정 신청 시 불완전판매 관련 증거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동양증권 직원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을 미흡하게 하거나 거짓 내용을 전달, '동양그룹은 절대 망할 일이 없다'며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말한 내역 등이 해당된다.

피해 고객들은 "녹취록에도 직원이 말로 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며 "증거를 어떻게 찾냐"고 분노했다.

그 외에도 동양증권과 금융당국에 대한 피해 고객들의 불신은 임계치를 넘어선 것으로 보였다.

한 피해 고객은 "가입 당시, 4장 가량의 서류에서 주요한 몇 개 항목에만 싸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세부항목 모두에 직원이 싸인을 대신 해놓은 것을 발견했다"면서 "서류가 완벽하게 조작돼 있었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피해 고객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긴 했으나 이처럼 일괄처리하는 해결방식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별도로 소송을 걸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신청과 소송을 동시에 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면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