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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또 연장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5부는 6일 김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장된 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2월28일 오후 4시까지이며 이 기간 김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5명과 전문심리위원인 의사 2명에 대한 심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회장은 이후 2∼3개월에 한 번씩 집행정지를 연장해왔다. 이번이 네 번째 연장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