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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와이디온라인에 과징금

코스닥시장 상장사 와이디온라인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311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을 부과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와이디온라인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와이디온라인은 2009~2012년 사업보고서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 수준보다 낮게 책정하고 법인세 환급 관련 자문 보수를 비용으로 즉시 반영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와이디온라인의 사업보고서와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우리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에 30%를 추가 적립하고 와이디온라인에 대한 감사 업무를 2년간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한편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아이디에스는 지분법에 적용되는 투자 주식을 실제보다 많게 적고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을 주석에 적지 않아 과태료 25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다.

아이디에스의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아이디에스 감사업무 제한 2년을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