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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이동통신 상품 판매시 '계약내용 100% 서면화' 도입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앞으로 이동통신 상품 판매 시 모든 계약 내용을 계약서에 적시한다.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6일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상품 판매 시 계약 내용을 서면에 담는 '계약내용 100% 서면화'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구두로 이뤄지던 계약 조건을 문서화하기 위해 가입신청서에 '개별특약조건'을 추가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 판매자와 이용자가 각각 확인 서명을 하도록 했다. 또한 서비스 계약시 소비자에게 '서비스 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에 가입하거나 기기변경, 해지, 명의변경할 때 단말기, 요금제, 할인, 유심(USIM·개인식별모듈) 등 항목별로 확인할 사항을 리스트로 만들어 매장에 비치하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