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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문재인 9시간 넘는 조사…"대통령 지시·법적 문제 없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9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문 의원은 6일 오후 1시47분께 박성수 변호사와 함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오후 2시 넘어 시작돼 7시간여 만인 9시15분께 끝났지만 문 의원이 진술조서를 꼼꼼히 확인해 조서 검토에 약 2시간이 추가로 소요됐다.

문 의원은 조사가 끝나고 "검찰은 회의록 작성이나 수정·보완, 이관 과정에서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있느냐를 확인했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자료에 의해서 확인하게 된 것인데, 최초로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에 대해 수정·보완 보고가 이뤄졌던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문제 삼은 건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왜 이관되지 않았느냐는 것인데 그 이후 수정된 대화록이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된 이상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수정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본은 '중복 문서'에 해당돼 이관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지원에 있었던 수정본의 기록관 미이관은 회의록 작성에 관여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단순한 실수라는 참여정부 인사들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문 의원의 주장은 회의록이 기록물 생산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지시에 따라 수정·보완됐으므로 초본 '삭제'가 아니고, 설령 삭제라고 보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으며 고의성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문 의원은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인 대화록 불법 유출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오후 11시 27분께 승용차에 타고 검찰청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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