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대법, 친모 살해 혐의 아들 무죄 확정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이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 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심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범죄를 증명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수긍한다"면서 "검사의 상고 이유와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2010년 3월 부산 범천동 소재 2층 주택에서 모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밀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