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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항소심도 학생들 승소

학생들이 국·공립대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7일 서울고법 민사11부는 서울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기성회비 납부 사실이 새로 확인된 일부 학생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학생 1명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에 대한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앞서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일부 청구로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소송을 2010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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