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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안도현 허위사실 공표 '무죄'·비방 '유죄'…평결 뒤집어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7일 오전 열린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후보비방 혐의는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가 유예했다. 후보자 비방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는 배심원 전원의 '무죄' 평결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안 시인과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드러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10∼11일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안중근 의사의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이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지난달 28일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고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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