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어학시험 대상자들로부터 기간에 상관없이 취소 수수료를 받아 온 토익·토플·텝스·JPT 등 각종 어학시험에 대해 정부기관이 나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해당 수수료 내지 않토록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험 응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를 부과해 온 7개 어학시험 접수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환불 규정을 고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 어학시험은 토플, 토익, JPT, 텝스, 지텔프, JLPT, 신HSK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플과 신HSK는 접수기간 중에도 각각 시험대금의 50%, 1만원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 외에 토익 등 나머지 5개 시험 사업자는 접수기간 중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접수기간이 경과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라도 10∼60%의 취소 수수료를 받아 왔다.
이들 어학 시험의 접수종료 전 마지막 일주일간 접수비율은 토익 30.9%, 텝스 55.4%, 지텔프 63.2%, JPT 35.4%, JLPT 43.7% 등으로 높은 편이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응시자들이 접수마감 7일 이내에 취소를 했는데도 물어낸 해 취소 수수료는 토익이 4525건(8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텝스 2772건(5595만원), 지텔프 672건(2063만원) 토플 640건(미화 5만4천달러 약 5700만원) 등 이었다.
게다가 공정위의 조사결과 토익과 지텔프, JPT는 취소수수료와 별도로 1∼3.5%의 결제대행 수수료까지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익과 텝스, JPT는 5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군인 신청자의 경우 취소를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JLPT는 추가접수 신청자가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벌여 왔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들 어학시험 접수사이트에 대해 시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취소를 거부한 행위를 수정하도록 하는 한편, 시험결제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고 삭제한 신HSK 신청사이트 사업자들에게는 엄중 경고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이숭규 과장은 "이번 조치가 자격시험 등 다른 분야의 접수사이트에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을 준수토록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토익 시험의 환불규정에 대한 약관심사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토익 환불규정의 불공정성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