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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2차 남북기본계획] 북핵 불용·5·24 조치 해제 가능 '강온 양면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대북정책 방향이 담긴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초안에서 빠졌던 '북핵문제 해결'을 다시 명기했다. 여건이 조성될 경우 남북경제특구 확대 등도 추진된다.

통일부가 7일 국회에 보고한 2차 기본계획은 북핵 등 안보 문제에 있어선 단호한 대응을 원칙으로 하되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화·협력을 확대 추진할 수 있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및 실질적 통일 준비(작은 통일→큰 통일)를 2대 목표로 각각 제시했다.

또 ▲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 있는 추진 ▲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 통일미래를 단계적·실질적으로 준비 ▲ 동북아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을 4대 기본방향으로 밝혔다.

10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의 제도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등이 제시됐다.

눈길을 끄는 점은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 아래 설득과 압박을 통해 핵포기를 끌어내고,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교류협력 진전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특히 남북 교류협력 부분에서는 발전과 확대를 기본 기조로 하되 남북관계 변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건 조성시 남북간 경제협력 재개 및 대북투자 허용 검토'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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