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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안행위,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불발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시점을 8월 28일로 하고 중앙 재정으로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해주는 등의 내용의 이 법안에 대해 여야는 개괄적인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세수보전 방법을 놓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내년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이후 11%로 단계 인상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방세수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내년에 11%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양당은 전날 이 문제를 정책위의장간 논의에서 결론짓기로 했다.

김태환 행안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후 기자들에게 "소급시기 등 법안의 핵심 내용은 모두 합의했으니 법안 처리 시기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며 "다음 법안심의는 12월 초지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는대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