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M&A(인수합병)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산 분리 폐지와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인의 '창업→성장→회수→재투자'가 가능한 창업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M&A참여가 활성화돼야한다며 '대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5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전경련은 특히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M&A가 활성화되려면 거액의 인수자금 이외에 장기적인 기술 투자, 체계적인 경영관리가 필요하므로 국내 대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금융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이나 EU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은행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금융기관 보유가 가능하며, 미국도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소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주회사 금융자회사 보유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 주장이다.
또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규제를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과 동일한 수준(비상장회사 40%, 상장회사 20%)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100% 지분을 보유해야 증손회사 보유가 가능한 상황이다. 전경련은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규제에 따른 손자회사의 재정부담으로 M&A를 통한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해 계열사가 되면 상호출자가 금지되고 채무보증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계열사 편입을 10년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계열사 편입을 3년 유예하겠다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지만, 인수초기 기술개발이나 업무제휴 등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현행 상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은 역삼각합병을 허용하고, 벤처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약식합병 특례 혜택을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전경련은 마지막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분산돼 있는 기술평가기관을 일원화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