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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칼라강판 가격담합' 현대하이스코 등 4개 회사 기소

칼라강판 가격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고발된 철강 4개 회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정기 모임을 통해 칼라강판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포스코강판·세아제강 등 4개 회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와 동부제철, 세일철강 등 6개사는 2004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칼라강판의 기준가격을 함께 인상하거나 유지하는 등 16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조사별 제품의 질에는 큰 차이가 없는 칼라강판이 국내에서 과잉생산·공급되면서 출혈경쟁과 가격하락이 이어지자 이들 6개사의 영업팀장들은 2004년부터 수시로 모임을 갖고 가격인상을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6개사 중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동부제철과 업체 규모가 현저히 작은 세일철강을 제외한 4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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