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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해운 회생절차 종결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8일 대한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대한해운은 국내 4위 규모의 해운회사였으나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자금수지가 급격히 악화돼 2011년 1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이후 대한해운은 비영업용 자산 매각, 강도 높은 인력구조조정 등을 거치고 채무재조정을 해 지난 1~3분기 2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내며 경쟁력을 회복했다. 또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SM그룹)에 인수되면서 인수대금으로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