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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중징계' 윤석열 또 부인 재산신고 누락으로 징계 위기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데 이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윤 지청장이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 부인 재산 5억여원을 잘못 신고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부인 재산 5억1000만원을 잘못 신고한 윤 지청장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기로 의결하고,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잘못 신고한 액수 중 4억5000만원은 채무금으로 윤 지청장은 재산을 과다신고한 것이다.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 잘못 신고한 재산이 3억원이 넘으면 징계요구를, 5000만원∼3억원이면 경고를 한다.

윤 지청장은 지난해 결혼해 처음으로 부인의 재산을 신고하다 착오를 범했다고 소명했다.

윤 지청장의 부인은 수십억대 자산가로 윤 지청장은 결혼으로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