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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수갑·경찰봉 적극 사용" 경찰 훈령 개정

경찰청이 수갑, 경찰봉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할 때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범죄 진압 장비를 적극 사용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경찰청은 10일 내부 훈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 시의 보고절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훈령에는 경찰 장구를 사용하면 '경찰 장구 사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경찰 장구는 총기 등 무기류가 아닌 수갑, 경찰봉, 포승줄, 방패, 전자충격기(테이저건) 등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에 사용하는 장비를 일컫는다.

치안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지만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인권침해 시비에 걸리기라도 하면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 규정이 경찰관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이 많았다.

개정안은 이런 규정을 없애고 근무일지에만 관련 내용을 기록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고 의무 폐지로 경찰관들이 장구를 남용해 인권침해 위험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서류 작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 것일 뿐 기존 규정으로도 충분히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