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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슈퍼스타K' 돌연사 기획자 업무상 재해 인정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돌연사 한 방송사 직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숨진 방송사 직원 A씨의 부모에게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과거 A씨는 2009년 5월 뇌경색이 발병한 적이 있었다. 이후 주 2~3회 운동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위해 애썼고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재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고인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슈퍼스타K' 기획 업무를 맡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차례 연장근무를 했고 특히 첫 방송날에 밤샘 작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숨진 A씨는 2011년 8월 CJ헬로비전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해 '슈퍼스타K' 기획 업무에 투입된 뒤 2주가량 일하다가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이 유족 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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