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건/사고

17개월 여아 때려 혼수상태 빠트린 50대 돌보미 결국 구속

생후 17개월 된 여아를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50대 돌보미가 불구속 입건된 지 3개월 만에 구속기소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11일 생후 17개월 여아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B(50·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설 돌보미인 B씨는 지난 7월12일 정오께 원주시 태장동에서 생후 17개월 된 여아 A(2)양을 돌보던 중 칭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 맞은 A양은 이틀 뒤인 같은 달 14일 낮 갑자기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이며 혼수상태에 빠졌다.

4시간에 걸친 수술로 깨어났지만 A양은 한 쪽 눈의 이상과 반쪽 몸의 마비라는 장애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결과 B씨는 당시 A양이 칭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자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사실을 자백했다.

원주지청 한석리 부장검사는 "돌보미라는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아이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보강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초기 피해 아동이 마비 증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상태가 호전된 점을 감안해 '중상해'가 아닌 '아동복지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