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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검, 윤석열 징계 청구...'무혐의' 조영곤 사의 표명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맡았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혐의' 종결,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부당지시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며 윤 지청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 수사부팀장이었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도 같은 혐의로 징계를 청구했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에서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며 "징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수 의견으로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영곤 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등 비위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지청장과 공소장 변경 신청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조 지검장은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 등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 사건 지휘와 조직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사퇴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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