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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자녀 동의없는 '부모 혼약' 이제 그만!



지난 7일 멕시코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 '혼인약속 무효' 조항이 신설됐다.

멕시코에서는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때 부모끼리 멋대로 결혼 서약을 맺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자녀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외부에서 정해진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는 멍에를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부조리를 타파하는 것이 이번 법률 개정의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멕시코 민주 혁명당(PRD)소속 알파 곤잘레스와 베로니카 후아레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멕시코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악습 하나가 제거되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정리=조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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