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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위성 불법 매각' 이석채 KT 회장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고발

미래창조과학부가 KT의 무궁화 2·3호 위성의 불법 매각 논란과 관련, 이석채 KT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미래부는 11일 오후 KT 본사를 관할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석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18조에 따르면 허가받은 기간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KT는 무궁화 2호와 3호 위성 매각 과정에서 이 같은 인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미래부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지적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유승희 의원은 "KT가 홍콩소재 위성서비스기업인 ABS에 수천억원 대 위성을 아파트 한 채 값에 불과한 가격으로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성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위성 자체의 매매가격은 5억원이 맞으나 기술지원 및 관제 비용 등을 포함하면 200억원 대 이상에 매각한 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이 이번 고발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하면 이석채 회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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