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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업계, "'단통법' 재검토해야"…제조사 조항 삭제 요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관련, 제조사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11일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 전자업계는 단통법이 통과되면 ▲휴대폰 산업 생태계 위축 ▲글로벌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 휴대전화 시장은 이동통신시장 포화로 인해 신규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보조금 시장 경색 등으로 시장규모가 급감해 2007년 이래 최저치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내수중심의 제조사가 최근 적자 경영으로 전환되는 등 어려운 산업 환경 속에서 추가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시 관련 기업뿐 아니라 중소협력업체까지 몰락하고 종업원들의 대량 실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안 통과시 휴대전화 제조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까지 중복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지나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쟁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법률안 시행시 국내시장에서 해외 제조사에 규제 및 조사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경우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간 역차별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KEA 관계자는 "단통법이 국내 휴대전화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제조사 관련 조항 삭제 등은 반드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세계 어디에도 없는 단통법 제정으로 소비자 후생이라는 기대효과보다 산업 위축이라는 위험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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