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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과태료 세분화…끼어들기 4만원·꼬리물기 5~6만원

앞으로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을 하다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통 정체의 주범으로 꼽히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지난 4월 개정한 이후 과태료 금액을 차종별로 세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가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경우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찍히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꼬리물기를 한 때에는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