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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9%로 대폭 완화

앞으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를 추가로 징수해 최대 36개월(체납액의 43.2%)까지 가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을 최대 36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 부과기준 하향 조정이 가능해졌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기준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최대 9% 한도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