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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공무원 성폭력 범죄 징계수위 '파면' 강화

올해 말부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가장 무거운 파면으로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12일 고의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내리는 최고 징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단순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에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 미수 등 강력범죄까지 개념과 유형이 다양하다.

처벌 중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 해당하고,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이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는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고의적이면서 비위의 정도가 심할 때만 파면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