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경제5단체장의 회동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논의 대상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11월 정기국회 통과여부가 관심사다. 현재 43개에 이르는 경제활성화 법안이 평균 7개월반 가량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재계는 최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1개 법안을 제외한 43개 법안이 제출일로부터 11일 현재까지 평균 225일간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국회에 상정조차되지 못한 법안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특별법 등 15개 법안에 이른다.
또 44개 법안 가운데 오래된 법안은 현재 479일째 국회에서 계류중인 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활성화 ▲투자확대를 위한 자금 및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0일 제출돼 지난해 9월12일과 20일 두차례 논의가 이뤄진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어▲일·가정 지원 양립법 446일 ▲스마트워크 촉진법 412일 순이다. 지난해 10월 제출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251일만에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398일째 낮잠을 자고 있다.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7000억원 규모의 7성급 호텔 등 2조원 규모의 투자, 4만70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법안이지만 지난 6월 상정돼 한차례 논의만 이뤄졌다.
손자회사의 외자유치용 제휴 및 지분투자, 합작투자를 가능토록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대기업 특혜논란'이 일며 논의 대상에서조차 제외된 상황이다.
재계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규제를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과 동일한 수준(비상장회사 40%, 상장회사 20%)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현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100% 지분을 보유해야 증손회사 보유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규제에 따른 손자회사의 재정부담으로 M&A를 통한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받고 있다. 실제 GS칼텍스·SK종합화학·SK루브리컨츠가 이런 규제로 인해 2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상반기에 경제민주화 관련 법들이 많이 통과됐지만, 지금도 많은 법안이 대기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