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베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근로기준법을 여전히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최저임금 미지급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법 위반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연소자와 대학생을 주로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을 중심으로 ▲씨유 91개 ▲GS25 129개 ▲세븐일레븐 115개 ▲파리바게뜨 66개 ▲미니스톱 48개 ▲뚜레쥬르 37개 ▲롯데리아 66개 ▲베스킨라빈스 967개 ▲카페베네 762개 ▲던킨도너츠 57개 ▲엔제리너스 51개를 우선 선정해 이중 946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 565건, 금품관련 위반 42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 71건, 주지 교육위반 869건 등 법 위반 건수가 2883건(810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곳 중 카페베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매장이 저임금 등 부당한 근로조건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을 가장 많이 착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이 된 카페베네 56곳 매장 중 55곳(98.3%), 베스킨라빈스 54곳 매장 중 50곳(92.6%), 던킨도너츠 57곳 매장 중 52곳(91.3%)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줘야 할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등 근로조건을 위반하고 있었다.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위반율은 세븐일레븐 89.6%, 파리바게뜨 87.9%, 뚜레쥬르 86.5%, 미니스톱 85.5%, 씨유 84.7%, GS25 82.2%, 엔제리너스 80.4%, 롯데리아 75.8% 순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토록 조치하는 등 시정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 위반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업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 법 위반율을 분석할 예정이다. 위반율 상위 업체와 가맹점이 많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학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알바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모바일 앱,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644-3119) 등을 활용해 부당한 처우를 당한 청소년들의 피해사례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