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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단언컨대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RO의 5월 비밀회합 강연에 대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토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내란음모 혐의로 이 자리에 서있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해 왔지만 이날은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또 검찰과 변호인단도 이 의원 등의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RO는 민혁당처럼 한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비밀조직"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자 기소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이 밝힌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내란음모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으로 참석한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주체의 조직성, 수단과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RO 조직의 구성 시기와 조직 체계 등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기각하거나 무죄 선고해 달라"며 "녹취록에 나오는 '선전'이 '성전(聖戰)'으로 '절두산성지'가 '결전성지' 등으로 공소장에 바뀌어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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