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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후기조작'…온라인몰 앤피오나·위프위프 적발



상품평 댓글을 조작하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은 의류 온라인 쇼핑몰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 지역에서 시간당 방문자 수(랭키닷컴 11월 기준) 1·2위인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인 '앤피오나'와 '위프위프' 등은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수법을 써왔으며,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에게 환불은 커녕 포장비까지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위프위프는 업체 직원들이 허위로 구매 후기를 올려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적발됐다. '정말 저렴하게 잘 산 것 같아요!', '소재도 너무 부드럽고 예쁘네요^^' 등 구매욕을 자극할 만한 허위 후기들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85개를 등록했다.

이 업체는 또 상품이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로 상품 문의글을 3651개나 등록했다. 상품 문의글은 다른 소비자들이 제목만 볼 수 있고 내용은 못 본다는 점을 악용해 '제목: 문의드려요^^, 내용: ㅋㅋ', '제목: 입금완료, 내용: ㅎ' 등 글을 올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앤피오나와 위프위프는 흰색 옷이나 액세서리류, 세일 상품 등이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가 청약철회 방해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앤피오나는 소비자가 반품을 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만 돌려준다고 안내했다. 또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약을 철회하려는 소비자에게 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476회에 걸쳐 각 1000원씩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시정 명령 부과 사실을 3~7일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다른 사업자들의 유사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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