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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정지' 신청 인정…판결 전까지 합법노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본안소송 1심 결과 이전까지는 전교조를 다시 합법노조로 봐야 한다"며 "법외노조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지된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인용문을 받아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전교조에 '법상 노조 아님'을 공식 통보했고, 교육부는 이튿날 전교조의 전임자 78명 복귀,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지부-시도교육감 간 단체교섭 중단 및 효력 무효화, 지부 사무실 임대 지원 중단, 전교조의 각종 위원회 참여자격 박탈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전임자들은 일선 학교로 돌아가지 않아도 당분간 징계를 받지 않게 된다.

이어 전교조 지부와 시·도교육감간 단체교섭이 재개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은 다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또, 기존처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시·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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