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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개정해야"…정국 경색 심화



다수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얼룩진 정국의 또다른 불씨로 떠올랐다.

법안에 불만을 표시하던 새누리당은 13일 선진화법 개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소수 정당이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며 "다수결과 의회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여야가 타협과 대화의 공간을 늘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해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폭력 사태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18대 국회 말에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재적 5분의 3 이상 동의 없이는 사실상 법안을 통과할 수 없도록 했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소수당의 반대로 법률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도 국회선진화법의 예외 규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검토해 이르면 이달 중 헌법소원 심판 청구, 위헌법률 심판 청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대표가 당시 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은 국회의 의결 기준이 과반이든, 5분의 3이든 상관없이 정당 간 협의와 타협의 정치를 원한다"며 "정국 경색은 청와대와 여당이 이를 풀어낼 의지가 없어서이지 애꿎은 법을 탓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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