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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소비자원, 가구 관련 피해의 절반 이상이 '품질불량'



의자나, 침대·장롱 등 가구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매년 1만8000여건에 달하고, 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이 품질 불량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가구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7만1903건으로, 이 가운데 2014건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피해구제 접수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피해 2014건을 유형별로 보면 '품질불량'이 1121건으로 전체 피해의 5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361건(17.9%), '계약해제' 292건(14.5%), 'A/S 불만' 231건(11.5%)순으로 나타났다.

'품질불량'은 '파손·훼손'이 344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흠집' 198건(17.7%), '균열' 189건(16.9%) 등의 순이었다.

또 '계약불이행'은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및 TV홈쇼핑으로 구입한 제품이 색상·규격·재질 등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는 다른 제품이 배송된 경우, 배송지연·배송비 과다청구 등이 문제됐다.

'계약해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귀책사유(단순변심 등)로 선금지불 후 물품배달 전 해약했는데도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 구입 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꼼꼼히 작성해 보관할 것 ▲계약금은 가급적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할 것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 입회하에 현장에서 하자여부를 확인할 것 ▲인터넷 쇼핑몰로 구입한 가구에서 광고내용 상이 또는 품질불량 등이 확인될 경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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