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특별사범 경찰에 적발된 유기농 허위표시 더치커피./서울시 특사경 제공
일반 세균수가 기준치의 최고 260배에 이르는 더치커피(찬물로 장시간 추출한 커피)를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에 납품해 온 제조업체 등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14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더치커피를 백화점 등에 판매하거나 판매용으로 보관한 업체 등 11곳을 적발해 10명을 형사입건하고 해당 제품 196병, 189ℓ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금천구의 A사는 지난 4월 원산지가 적혀 있지 않은 무표시 원두 148kg으로 더치커피 5180병(3500만원 상당)을 만들어 서울 강남의 유명 백화점과 명품 식품관 등에 판매했다.
이들 제품은 세균수 검사 결과 기준치(1㎖당 100)를 58배 초과했다.
서울 구로구의 B업체는 무허가 공간에서 멸균 처리하지 않은 유리병, 페트병 등에 더치커피 원액을 수작업으로 나눠 담는 등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제품 758병(580만원 상당)을 백화점 등 49곳의 거래처에 판매했다. 이 회사 제품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치의 최고 100배까지 검출됐다.
종로구의 D제조업체는 올 추석 선물용으로 제조한 더치커피 168병을 판매용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가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260배 초과했다.
원두커피 기계를 판매하는 최모(51)씨는 2009년 2월부터 회사 옆 창고에 무허가 작업장을 만들어 커피 로스팅 기계를 설치하고 매일 4kg의 원두커피를 가공해 식품허가를 받은 것처럼 서울 중구의 유명 백화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조모(58)씨는 동티모르 수입생두와 멕시코 유기농 수입생두를 반씩 섞어 만든 더치커피를 마치 100% 유기농 수입 생두로 만든 것처럼 속여 1460병을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더치커피는 찬물로 10시간 이상 추출하기 때문에 위생적인 공간에서 살균기, 병입 자동주입기 등을 사용해 제조해야 하는데도, 적발 업체들은 개방된 작업장에서 위생장갑 없이 제품을 유리병에 담고 추출용기로는 1.8ℓ 페트병을 사용했다. 유통기한도 임의로 상온에서 6개월로 표시하는 등의 문제로 서울시의 검사 결과 세균수가 기준보다 87배가 많게 검출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시민들의 기호식품으로 누구나 즐겨찾는 원두커피제조, 판매, 전문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정보활동을 강화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 위생불량 원두커피 등 제조 판매행위 적발시 민생을 침해하는 부정불량식품 위해사범으로 간주해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