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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골든브릿지증권 유상감자 심사 재개

금융감독원이 골든브릿지증권이 신청한 유상감자 심사를 재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골든브릿지증권 유상감자 심사를 연기한 사유가 해소됐는지 확인 중"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바로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증권의 모회사인 골든브릿지는 지난 5월 말 주주총회에서 300억원 규모의 골든브릿지증권 유상감자를 결정했다. 이어 6월에는 금감원에 정식 심사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검찰이 골든브릿지증권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함에 따라 금감원은 유상감자 심사를 연기해 왔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골든브릿지사 대표 신모씨 등 3명을 주가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골든브릿지증권과 대주주인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증권이 기소 대상에서 빠졌으므로 유상감자 심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자본유출 시도라며 금감원에 심사 철회를 요구해 온 골든브릿지증권 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