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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대법, 새누리 심학봉·민주 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대법원이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심학봉(52·경북 구미갑) 의원과 민주당 이상직(50·전북 김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각각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이들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심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심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다.

이 의원은 2011년 8월 봉사활동 모임의 창립총회에 참석해 고문직을 수락하고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4월 중학교 동창의 개인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추가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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