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일부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이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에너지 음료 35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한 캔당 평균 함량이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 (125㎎)의 절반을 넘은 67.9㎎였다.
결국 하루에 두 캔만 마셔도 카페인 섭취 제한량을 넘어서는 것이다.
특히 조사 대상 제품 중 삼성제약공업의 '하버드야'(175㎎)와 '야'(175㎎),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몬스터 에너지'(150㎎)와 '몬스터 카오스'(150㎎) 등은 한 캔에서도 청소년 1일 섭취 제한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이 들어 있었다.
1㎖당 카페인 함량은 '하버드야'가 1.75㎎로 가장 높았으며 동아제약의 '에너젠'이 1.60㎎, 롯데헬스원의 '정신번쩍 왕올빼미'가 1.0㎎으로 나타나 미국에서 사망사고와 부작용 논란에 연루된 몬스터 에너지(0.31㎎/㎖)보다 3∼5배 이상 높았다.
또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대부분의 에너지 음료는 제품명이나 광고에 에너지 공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5개 중 34개 제품(97.1%)이 '에너지'와 '파워'라는 문구를 제품명이나 광고에 사용해 주요 기능을 각성 효과가 아닌 활성 에너지 제공 또는 피로회복 등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광고에 '수험생' 또는 '시험 기간' 등의 용어를 사용해 중·고등학생의 구매를 유인하는 제품도 4개였다.
한편 소비자원이 중·고·대학생 1000 명에게 에너지 음료 섭취 실태를 물어본 결과, 71.9%가 에너지 음료를 마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39.4%는 시험 기간 등 특정 시기에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음용 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답했다.
에너지 음료를 마신 적이 있는 대학생 355명 중 술에 섞어 마신 경험이 있는 학생은 49.3%로 절반 가까이 됐다.
하지만 에너지 음료를 술과 섞어 마시면 술만 마신 사람보다 심장 질환은 6배, 수면 장애는 4배 이상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캔 당 카페인 최대 허용치 설정, 에너지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금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판매 제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