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경배, 이하 '연합회'라 함)와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슈퍼(대표 소진세, 이하 '롯데슈퍼'라 함)는 대·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롯데슈퍼는 연합회와 상품의 공동구매 사업을 실시하여 원가절감을 통한 조합원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금년 내에 연합회 산하 10여개 지역수퍼조합에 대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순차적으로 전국 지역수퍼조합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한다.
2)연합회와 롯데슈퍼는 지역수퍼조합에서 운영 중인 물류센터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금년 이내에 '물류센터 운영개선 TFT팀'을 구성하여 전국 지역수퍼조합의 물류센터에 대한 진단 및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전국 지역수퍼조합에 배포하도록 한다.
3)롯데슈퍼는 연합회 소속 코사마트(KOSA mart)의 점포운영기법 및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국의 지역수퍼조합에 대한 순회를 통한 단체교육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한다.
4)롯데슈퍼는 코사마트(KOSA mart)에 대한 권역별 시범점포를 연합회와 공동으로 선정하여 점포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점포의 면적별 표준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고, 연합회는 표준모델 보급을 확대하도록 한다.
5)연합회가 코사마트(KOSA mart)에 적합한 PB(Private Brand)상품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롯데슈퍼는 상품개발에 적극 협력한다.
2013년 11월 14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경배, 롯데슈퍼 대표이사 소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