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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5억 이상 등기이사 보수 개별 공시

이달 말부터 등기이사 보수가 연간 5억원 이상일 경우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구체적인 항목으로 공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연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등기이사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달 29일 시행됐다"며 "이에 따라 관련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등기임원 전체에게 지급되는 보수총액과 평균 액수만 공개됐다 그러나 이달 29일부터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에는 보수가 5억원 이상이면 개인별로 기재된다.

공개 대상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증권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증권소유자 수가 500명 이상인 법인 등이다. 올해 4월 초 기준으로 2050여개 법인이 해당하며 이중 상장사가 1663개에 달한다.

대상 임원은 해당 사업연도에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현직 임원과 퇴임 임원이다.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아도 공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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