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실태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15곳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증권사는 동부증권, 동양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우리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증권, LIG투자증권, SK증권 등이다.
금감원은 우리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 삼성증권에는 각각 6250만원, 5000만원,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권사 직원 12명에 대해 문책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위반 내역을 보면 삼성증권 등 4곳은 125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1만4400개 계좌) 갱신 과정에서 6589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유형화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등 재산 운용을 할 때 고려할 만한 요소를 반영해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우리투자증권 등 2곳은 43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3257개 계좌) 갱신 및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유형화를 이행하지 않은 524개 계좌에 대해 특정 증권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자산에서 일정 비율로 정하고서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 유형화를 이행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만 이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적발 사실에 따라 우리투자증권(6억2500만원), 하나대투증권(5000만원), 삼성증권(3억750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 견책 2명, 주의 10명의 제재 조치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