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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1년간 무상 AS받는다···공정위 표준약관 마련

인공치아인 임플란트 시술 후 1년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무료로 재시술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는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각각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환자는 병력 및 투약 관련 정보를 시술동의서에 기재해야 한다. 의사는 임플란트 시술의 목적과 시술방법, 시술부위, 부작용, 주의사항 등이 담긴 설명서를 별지로 작성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임플란트, 지대주, 보철재 등 시술재료를 환자와 합의해 선택해야 한다.

이밖에 의사는 시술 후 1년까지 정기검진과 하자에 대한 재시술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잘못으로 시술실패나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는 의사가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