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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금감원, 시중 카드사 5곳 회원모집 법규위반에 제재 조치

금융감독원은 시중 카드사 5곳에 대한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규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를 가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이 하나SK·삼성·현대·신한·우리 등 5개 카드사에 대해 검사한 결과, 이들 모두 신용카드 모집인이 회원을 끌어모으면서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다.

5개사의 모집인 12명은 규정이 제한하는 '연 회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걸어 신용카드를 모집했고 소속 카드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다.

하나SK카드는 VVIP고객용 카드인 '클럽1'의 부가서비스 중 항공권 일등석 좌석승급 서비스 내용을 바꾸면서 이를 금감원에 미리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현대카드는 신청인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사망자 5명의 명의로 신용카드 5개를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5개 카드사 모집인 12명에게 과태료 각 12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SK카드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카드사 임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견책과 주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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